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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 볼에 뽀뽀하고 배 만진 사진기사/ 법원 "강제추행 성립" 징영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선고!

RangR 2025. 5.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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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참 무섭다 싶을 때가 있죠.
오늘 전해진 이 뉴스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어요.
6살 아이가 졸업사진을 찍는 도중, 갑자기 사진기사에게 볼에 뽀뽀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참 씁쓸해지죠.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진기사 A씨는 아이들이 졸업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웃지 않는 아이를 달래겠다며 배와 등을 만지고, 갑자기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볼에 뽀뽀를 했다고 해요.
당시 그 상황을 겪은 B양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며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야기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웃기려던 행동이었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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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히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인 B양이 실제로 느낀 감정, 그리고 그 사건이 아이에게 어떤 충격을 줬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죠.
재판부도 "피해 아동이 명확히 불쾌함을 표현했고, 교사의 진술도 일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부모들과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누군가는 “아이를 웃기겠다고?”라며 어이없어했고, 또 누군가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의 몸은 누구에게도 허락 없이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맡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도 강조했어요.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 아동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타인의 신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그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아이를 웃게 하겠다는 명목 아래, 허락 없이 다가간 손길.
그 결과는 웃음이 아닌 눈물과 불쾌함, 그리고 법정의 판단이었죠.
이 사건이 알려지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아이를 대하는 모든 어른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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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은,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을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 궁금한 이야기 Q&A

Q1. 이런 경우도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 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명확히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Q2. 아이가 직접 진술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 물론입니다.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Q3. 국민참여재판은 왜 배제된 건가요?
→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추가 피해를 우려해,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Q4. 집행유예는 무슨 뜻이에요?
→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잘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다만, 재범 시 형이 집행됩니다.

Q5. 아이를 웃기려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나요?
→ 어떤 의도였든 간에,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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