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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유지'…JMS측 항고 기각! 무슨 내용일까? 🔍

by 주쫑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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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실체를 폭로했던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

 

JMS 신도들이 제기했던 항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가 기각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김도형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건의 발단: '나체 영상 송출' 혐의 고발

조성현 PD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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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PD의 입장:

조성현 PD는 다큐멘터리에 해당 영상을 삽입한 것에 대해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는 "신도들의 탈퇴를 자극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작 의도를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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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단: '정당 행위'로 불기소 처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올해 3월 27일, 조성현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큐멘터리의 제작 목적, 촬영 대상자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 PD의 연출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 (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JMS측의 항고 기각:

이에 불복한 JMS 신도들은 조 PD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고등검찰청에 재판단 요구)했지만,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JMS측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검찰의 판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제작자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조성현 PD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음란물이라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JMS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여러 종교단체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정보:

  • JMS 교주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 JMS 내부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으며, 일부 관련자들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그리고 개인의 인권 보호 사이의 복잡한 균형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 '정당 행위'로 불기소 처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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